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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(2022년 10월 개정)

Date 2025-07-10 Hits 255

코스닥시장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 2항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 


<코스닥시장규정> 


제45조(내부정보관리)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의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1.28>